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해 주면 환급 세액과 납부할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납부 및 환급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연간 합계액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며, 기타 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는 근로소득과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납부 및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①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모두채움 신고 방법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 확인 후 공제항목 추가 및 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모두채움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 신고할 수 있지만,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소득금액 및 공제, 감면 세부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는 간편 인증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인증서)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② [신고/납부] 메뉴 클릭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③ 모두채움 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 작성하기
④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 클릭
⑤ 신고 안내자료 요약에서 [세부내역보기] 클릭 후 신고 금액 확인하기
⑥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검증] 버튼 클릭 > 동의 여부 체크해 주고 신고서 제출하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① 동의여부 체크 후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버튼 클릭
② [조회하기] 버튼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③ 위택스 사이트 팝업창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④ 개인지방소득세 내역 확인한 후 환급 계좌 입력하고 동의여부 체크 후 신고하기
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마무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7월 초에 지급되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발생 시 지급받고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꼭 신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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