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참여층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입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청년 대상 공약 중 하나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 월 최대 40~70만 원을 5년간 납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상품입니다.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납입 금액에 따라 3~6% 정부 기여금을 더해주며, 별도로 은행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적금으로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에 정부 기여금 6%, 은행 이자 5%로 금액을 계산해 보면 만기 시 아래와 같이 8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구분 | 원금 | 이자 | 합계 |
청년도약계좌 | 4,200만원 | 800만원 | 5,000만원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까지 가입하면 정부 기여금,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 7,500만원 이하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만 19세~34세 청년으로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금액
- 1인 가구 기준 : 374만 원
- 2인 가구 기준 : 622만 원
- 3인 가구 기준 : 798만 원
- 4인 가구 기준 : 972만 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개인 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로 월 최대 금액 50만 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1,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두 적금 모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소득이 적은 청년들 위주로 가입이 가능하였으며, 만기일은 2년으로 짧습니다. 반면에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이 높아져서 가입 대상자가 더 확대가 되었으나 만기일이 5년으로 긴 편입니다.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 대상 | 만19세~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 |
소득 요건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 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투자 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 적금 |
납입 금액 | 월 최대 40만원~70만원 | 월 최대 50만원 |
정부 지원금 | 3~6%(월 지급) | 1년 차 2%, 2년 차 4%(만기 지급) |
만기 | 5년 | 2년 |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도약계좌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출시 예정으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5년 만기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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