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라고 해서 일하는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니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인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금액
가구 유형은 세 가지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 등이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2023년 기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지원 금액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며,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최대 구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400~900만 원인 경우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700~1400만 원인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800~1700만 원인 경우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의 경우 올해 3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분은 5월, 2023년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2022년 귀속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일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 후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6월 말
- 2022년 정기분 : 8월 말
- 2022년 귀속 기한 후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 2023년 상반기분 : 12월 말
신청방법
전화 (ARS 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인터넷으로 접속 시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으로 본인 인증만 하시면 간편하게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신청/제출] 메뉴 클릭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인터넷 (홈택스)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신청/제출] 메뉴 클릭
-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과 일할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실 경우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