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FATCA/CRS 관련 알림 문자를 받고 해당 영업점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 본 결과 예·적금 가입 시 신청서에 해외납세자 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해외납세의무가 없는 분들은 본인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는 알림 문자가 발송된 거라고 합니다. 본인확인서는 국세청에서 요청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농축협 영업점에 방문 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NH스마트뱅킹을 통해 본인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NH스마트뱅킹에서 간단하게 본인확인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TCA/CRS 본인확인서
FATCA/CRS는 해외에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해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여 소득과 재산을 보유했을 때 이를 한국 국세청이 해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FATCA/CRS 본인확인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좌 개설 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의무이행 방해자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해외납세의무가 없다면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으로 방문해서 본인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NH스마트뱅킹에서 본인확인서 제출 방법
농축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NH스마트뱅킹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서 제출하기 전에 기본정보가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NH스마트뱅킹 접속 후 고객센터 > 내 정보관리 > 내 정보 수정에서 농축협 영업점 선택 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① NH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한 뒤 오른쪽 상단 가로줄 부분을 클릭 후 고객센터로 들어가 줍니다.
② 스크롤을 내려서 [FATCA/CRS 본인확인서 제출]을 클릭 후 [농축협]을 선택해 주시면 FATCA/CRS 본인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본인확인서 제출지점은 필수 입력 사항으로 문자를 보내온 농축협 영업점을 검색하셔서 입력해 줍니다.
- 국적은 한국으로 체크해 주시고, 영문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으로 입력해 줍니다.
- 한국거주자는 [조세목적상 한국거주지에 해당합니다]를 선택하시고, 해외납세의무 대상자인 경우 [한국 이외에 조세목적상 국가가 있습니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입력한 기본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본인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한국 거주자는 해외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NH스마트뱅킹을 통해 간단하게 FATCA/CRS 본인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서 미 제출 시 국세청에 의무 이행 방해자로 보고될 수 있다고 하니 문자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NH스마트뱅킹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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