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패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어르신 교통카드로 수도권 지하철, 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는 신용, 체크카드, 단순무임 교통카드로 나눠지며, 주민등록상 기재된 생일 당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해 주는 어르신 교통카드 시니어패스 발급 정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패스 어르신 교통카드
시니어패스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분들에게 발급되는 무임용 교통카드로, 어르신 교통카드라고도 합니다. 수도권 전철 무임승차 대상인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만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알려진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도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거리 제한도 없습니다.
교통카드 종류
시니어패스는 신용, 체크카드, 단순무임 교통카드 중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이 되며, 중복 발급은 불가합니다. 신용, 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은 신용,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소, 단순무임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기존 신용, 체크카드 형태의 복지카드에 무임승차기능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분들도 관할 보훈(지) 청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신청하시면 무임승차기능이 포함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카드종류 | 신청장소 | 비고 |
경로자 | 신용,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
장애인 |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
국가유공자 |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 경로자는 신규 발급 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 시에는 대리인이 발급 가능
※ 신청 시 지참물 : 신분증 지참,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 필요
버스 이용 시 환승 적용
시니어패스는 수도권 지하철, 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버스 승차 시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버스(유임) > 지하철(무임) > 버스(유임) 이용 시 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환승 시간은 30분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버스 이용 시 후불 결제로 별도의 충전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체크카드 및 단순무임카드의 경우 티머니(T-money) 충전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분실 및 재발급
카드 분실 시에는 단순무임카드는 신한은행에 신용, 체크카드는 신한카드 상담센터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하신 후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분실 신고를 하실 경우 신용카드는 즉시, 대중교통이용기능(무임승차 기능 포함)은 다음날 정지됩니다.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 타인이 습득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 발급이 1년 간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발급은 기존 신청 장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무임카드는 재발급 시 수수료 3,000원이 발생되며, 신용, 체크카드는 재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 카드 분실 신고 접수
- 신한은행 고객센터 1544-8000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 유의사항
- 지하철 무임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타 지역 이용 시 유임 청구되거나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 적발 시 이용자에게 승차 구간 여객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며, 대여 양도자는 이용 및 발급이 제한됩니다.
시니어패스는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무임용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 체크카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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