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기준 만 65세가 되면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께 수도권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무임용 교통카드는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버스에서 사용할 경우 후불로 결제되며, 선불카드(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는 티머니를 충전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선불카드로 버스 승차 시 무임승차 기능이 포함된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불식 무임용 교통카드 충전
무임용 교통카드는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티머니 충전 후 사용 가능합니다. 티머니 충전은 지하철역사 안에 있는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 현금을 넣고 충전하면 됩니다. 충전 한도는 1회 충전 시 1,000~ 90,000원까지 가능하며, 1장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단, 충전처별 1회 최대 충전 한도는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머니 충전 방법
① 화면에 보이는 [교통카드충전]을 선택합니다.
②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에 우대용 교통카드를 올려놓습니다.
③ 화면에서 충전할 금액을 선택해 줍니다. 단, 5만 원 이상 충전 시 [기타]를 누른 후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④ 충전 금액을 [지폐 넣는 곳]에 투입해 줍니다.
- 교통카드 충전 시 카드결제는 불가하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 5만 원권은 거스름돈이 10,9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충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⑥ 충전이 완료되면 교통카드와 거스름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영수증 필요시 [영수증 발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티머니 충전 금액 환불
티머니 충전 금액 환불 시 5만 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내소(서울 1~9호선, 인천지하철 1~2호선)에서 수수료 500원 공제 후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환불 잔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티머니 본사로 내방하시거나, 티머니 잔액 환불 기능이 있는 ATM에서 해당은행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처 | 환불금액 | 환불방법 | 환불수수료 | |
지하철 |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내소 | 5만원 이하 | 환불처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잔액,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음 ※ 한 카드당 한달에 최대 50만원까지 환불 가능 ※ 모바일 티머니는 환불 불가 |
500원 ※ 기본운임료(1,250원)미만 잔액은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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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무임용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돈을 미리미리 충전해야 하므로 잔액이 떨어지지 않게 매번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티머니 충전처는 편의점, 티머니 제휴 은행 ATM에서도 충전이 가능하오니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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